전북 김제시 죽산면 A작목반에서는 지난해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콩을 재배하여 ha 당 75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벼 재배 소득이 660여만원(2015년 기준, 변동직불금 포함)인 것에 비해 14% 더 높은 수준으로 2016년 기준 죽산면의 논콩 재배면적은 199㏊에 이르며, 2017년에는 400㏊(여의도 면적의 약 1.4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콩, 국내 생산량 매년 감소 추세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된장・두부・콩나물 등의 주원료이나, 콩 재배면적・생산량은 2014년 7만4652㏊・13만9000톤→ 2015년 5만6666㏊・104톤→2016년 4만9014㏊・75톤 등 최근 몇 년간 재배면적 감소・작황불량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전년도 수확기(11~12월) 콩 평균 도매가격이 2015년 대비 4195원/kg → 2016년 5080원/kg으로 20% 이상 상승하였고, 제주지역의 태풍피해로 국내 콩나물콩 수급도 불안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콩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2017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계획을 발표하였다.
수매가격은 국산 콩 생산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3.7% 인상한 4011원/kg(대립1등 기준, 콩나물콩 4165원/kg)으로 결정하였으며, 물량은 2016년 대비 5000톤 증량한 3만톤을 수매할 계획이다. 정부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매는 11월부터 약정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농가 편의 제고를 위해 수매방식도 일부 개편하여 추진한다.
우선 당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던 콩 수매일정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조정된다. 이는 벼 공공비축매입 시기와 중복되는 10월의 경우 지역농협에서 콩 수매 일정을 벼 수매 이후에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수확기 기상악화 등으로 콩 수확 및 선별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표1. 2017년산 두류(콩·팥·녹두) 수매 추진계획
구 분 | 콩 | 팥 | 녹두 |
수매물량 | 30,000톤 | 100톤 | 50톤 |
수매가격(1등) | 4,011원/kg | 5,194원/kg | 7,002원/kg |
수매대상 | 농가매입 | ||
매입방식 | 농가와 약정체결(* 일부 물량은 aT에서 직접 수매) |
판로확보 위해 수매물량 확댇 및 aT 직수매도입
논 타작물 재배에 따라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나 마땅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수매물량 중 1만톤은 논콩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직접 수매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aT에서 직접 수매한 물량은 대량 수요처와 선 계약 판매함으로써 향후 국산콩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콩 정부 보급종 1326톤을 3월 17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종자공급은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중앙 및 지역단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하여 작부체계 등 논콩 재배 매뉴얼을 보급하고 논을 이용한 콩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국내 콩 생산량 확대 추진에 따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물량은 최소화하여 운용한다.
대두의 경우 2016년 TRQ 수입물량은 총 28만9000톤(증량 5만9000톤 포함)이었으나, 2017년 증량 수준은 전년 대비 축소하여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TRQ 도입물량도 2016년 7월 수립한 ‘밭 식량산업 발전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 운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의 적극적인 추진과 콩 비축수매를 통해 식량자급률 향상 및 국산콩 생산 확대에 힘쓸 것”이라며, “정부수매물량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수매계획에 따라 농업인은 종자 확보 등 영농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도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확대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표2. 2017년 콩 시·도별 수매약정 배정물량
(단위: 톤)
구분 | 계 | 일반콩 | 콩나물콩 | |
밭 | 논 | |||
계 | 30,000 | 19,000 | 10,000 | 1,000 |
서울 | 1 | 0.5 | 0.5 | - |
부산 | 35 | 4 | 31 | - |
대구 | 55 | 25 | 30 | - |
인천 | 170 | 60 | 110 | - |
광주 | 110 | 40 | 70 | - |
대전 | 35 | 20 | 15 | - |
울산 | 79 | 20 | 59 | - |
세종 | 65 | 20.5 | 44.5 | - |
경기 | 2,250 | 1,175 | 1,070 | 5 |
강원 | 1,925 | 1,470 | 450 | 5 |
충북 | 4,945 | 4,405 | 500 | 40 |
충남 | 3,085 | 1,300 | 1,780 | 5 |
전북 | 3,700 | 2,105 | 1,580 | 15 |
전남 | 3,980 | 1,910 | 2,050 | 20 |
경북 | 5,730 | 4,390 | 1,310 | 30 |
경남 | 1,835 | 930 | 900 | 5 |
제주 | 2,000 | 1,125 | - | 875 |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으며, 밭 배정 물량은 논·밭 관계없이 약정 가능
2. 지역별 논콩 약정물량은 aT 직접수매물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팥·녹두 배정물량은 전년도 약정 배정물량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