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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수

민관협력을 통한 인터넷 불법유통 예방 캠페인 전개

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종자유통의 관리 사각지대인 인터넷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 및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불법종자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국립종자원은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종자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절차 안내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내 불법종자 거래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불법종자가 인터넷으로 유통된다는 민원사례가 확인되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인삼곰취삼채히카마 등 일부 특용작물 및 아피오스생강울금마 등 영양번식 작물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자가채종하여 판매하는데, 종자업 미등록이 불법인 상황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으로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가 필요했던 것.

이번 캠페인은 새로운 종자판매 시장인 인터넷 거래 시장의 건전한 질서확립 및 종자산업법 인식제고의 기회를 갖었다는데 의미가 크며, 캠페인 실시 이후, 농가단위의 종자유통 카페에서 불법종자 판매글이 삭제되는 등 시장의 자정적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은 2018년부터는 인터넷 종자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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