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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묘목 분쟁사건, 종자원 ‘조정’으로 단기간에 해결

‘분쟁조정협의회’ 통해 소송 없이 2개월만에 합의

농업인과 감귤 묘목판매업자간 불량묘목 피해 관련 분쟁이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불과 2개월만에 합의 해결됐다.
이 사건은 감귤 묘목을 구입해 심은 후 약 3분의1 정도가 말라 죽자 농업인이 묘목업자에게 불량묘목 판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묘목업자는 농업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일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


이번 민원을 접수한 종자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묘목 고사 원인은 농업인이 묘목 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기상여건, 일부 묘목 불량 요인 존재 등 복합적 요소가 겹쳐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는 과실 책임을 농업인 60%, 묘목업자 40%로 판정했으며 묘목업자가 농업인에게 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지급하도록 결정·권고했다. 그리고 양당사자간은 조정안을 수용해 해결했다. 이번 사건은 종자업자와 농업인의 쌍방 과실로 조정·합의된 첫 번째 사례다.


종자원은 종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998년부터 분쟁종자 시험·분석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시험·분석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2014년부터는 국립종자원, 종자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업무를 종자원 본원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분쟁조정위원과의 원활한 면담이 가능하도록 종자원 제주지원 현지에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종자 분쟁조정제도는 농업인과 종자업체간 품종 판별·발아율·병해충 감염 등 분쟁 발생 시 굳이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해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피해보상을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상 요구에 시달리는 종자업자도 종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종자원에 종자 관련 유전자 분석·병리검정·재배시험 등도 요청 가능하다.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054-912-0166)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종자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변호사, 대학교수를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현장실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농업인과 종자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법적소송의 경우 최소 500~1,500만원의 비용과 6개월에서 3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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