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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어업회의소, ‘옥상옥’ 되나

전농, “또 다른 관변단체 탄생 우려”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또 다른 관변단체의 탄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력에 의해 농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농민단체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률안, 농협법 원리 그대로 답습”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9월 7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농협법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권리를 농민에게서 박탈했다는 것이다.
전농은 “자신의 돈을 내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체면 당연히 회칙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그런데 농업회의소는 농민이 물적, 인적 자원을 대지만 운영에 대한 모든 규칙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없고 권한만 부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은 삭제하고 농업회의소 역할도 기존 농민단체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한정해 놓고 있다는 것. 반면 농업회의소 임원해임, 사업운영, 재정운영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는 모습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변단체로 전락하거나 ‘옥상옥’의 농민단체로 정체 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 없이 법안대로 추진한다면 농업회의소는 결국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전농은 “국회는 현재 법안처리를 중단하고 촛불혁명의 정신과 원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농민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협치농정이 꽃을 피우고 농업에 희망이 열릴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한 농어업회의소 법안
앞서 지난 8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에서도 부실한 농어업회의소 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패널도 참석한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단체 사무총장은 “계류 중인 법안을 보니 지역농민 5%의 동의를 받아 창립 한다는 조건인데 과연 농정대기구 역할이 가능한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현재 농민단체도 많은데 또 단체를 만드냐고 말한다. 농어업회의소 수정 법안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법적 조건뿐 아니라 현장여건과 여론이 마련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농업회의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충남형 농어업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는 김호 충남3농혁신위원장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자문기구는 숱하게 많다. 법안만 보면 할 일이 없고 조직 만드는 것만 설명할 뿐 권한과 역할이 분명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정법안은 올해 2월 농해수위 여·야,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해 수정·보완해 농해수위 법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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