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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철저한 대응만이 ‘살 길’

국내 산업계 수입다변화 준비 필요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나 고야의정서가 지난 96일 정식 발효 되면서 관련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철저한 대응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 이에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 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원 회) 주최로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들은 모두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중국, 이익공유기금 과도

각국 반발 거세 유성혜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이날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동향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생물유전자원 관련 조례를 분석했다. 우선, 출 처공개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생물유전자 원에 의존해 완성한 성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경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에 관한 합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적재산권 수여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용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에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윤 교수는 인도·베트남은 총출고액의 0.1~0.5·총연수익의 1%, 브라질은 연간 순이 익의 1%인데 반해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이익공유기금 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이익공유기금이 과도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어 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조례에는 법률적 책임도 명시돼 있다. 불법적 사용, 반출, 불법적 연구성과 양도 등으로 이용 하면 위법소득 및 불법재물을 몰수하고 블랙리 스트에 기재하겠다는 것. 최대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도 있다. 생물유전자원의 영구소멸, 국 가생태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는 가중처벌 된다. 영업정지와 더불어 IRCC와 접근허가증을 취소하고 이 역시 블랙 리스트에 기재된다. 벌금은 위법소득의 3~5배 또는 2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가 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물어야 한다. 윤 교수는 타겟을 미리 정해 선제적으로 대응 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너 무 을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 부하기도 했다.


오경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활용 과 과장은 나고야의정서 현황 및 업계 지원방 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해외 생물자원의 중 국 의존도가 49.2%에 달하는 국내 산업계가 수 입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다. 이어 국내 산업계의 철저한 대응을 위한 환경 부의 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환경부 는 나고야의정서 개요와 국가별 정보, 국내외 동향, 당사국 및 부속위원회 회의 결과, 간행물 등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유정자원정보관리센 터(www.abs.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 두 185건의 온라인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의 주요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적용 범위, 국내생 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해외 유전자원 접근정보, 관련 법규, 신고절차, 중 소·중개기업 위주의 ABS관련 상담 등이다. 포럼 및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2012 년부터 현재까지 19회 한국 ABS포럼이 열렸으 며, 이 자리에선 나고야의정서 주요 쟁점 사항 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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