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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언제나 경제·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발판이 하나 둘 마련되고 있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2017년도에도 5가지 과제의 시행계획이 추진됐으나 지자체의 관심과 이해도가 여전히 낮아 여성농업인들이 느낀 현장체감도 역시 낮게 나타난 바 있어 올해 과제는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해 여성농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요구에 따라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여부를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농식품부 표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총 5개 분야, 29개 과제다. 시행계획이 배포된 후 지자체별로 이달 안에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광장’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영주 동의절차 없이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토록 등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한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여부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 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이상 유지하고, 농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여성 임원 진출시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를 나눠 선출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도 확대했다.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농촌진흥청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 시 여성농업인 참여도를 평가해 홍보비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학습 동아리 지원도 신규 추진된다. ‘교육도우미’ 지원조건은 1일 이상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단가도 1일 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역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임대사업소의 농작업 대행도 확대 추진된다. 



농촌 국공립어립이집, 혼합반 운영 허용 협의
복지부와 협의해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영유아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혼합반 운영 허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을 위해 올해 건강검진 항목선정 및 검진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2020년 관련법을 개정해 2021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여성농업인, 지역 내 역할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검토 시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포함 여부를 평가해 여성농업인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촌 재능나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새로 도입해 선배 다문화여성 및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추진한다.

농촌 공동체회사 및 농촌축제 사업자 선정 시 귀농여성·다문화 여성 등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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