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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행정예고

5월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8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행정예고 하고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이하 FTA)’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18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지급대상 4개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2개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20일간(5.15.20)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17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전지불금 대상 품목 중 호두, 양송이버섯이 FTA 법 시행령6조의 폐업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 제외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해당 연도 총 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호두는 가격(8732/kg, 기준가격 9950/kg), 총수입량(31224, 기준 26856), 협정상대국 수입량(31216, 기준 28036), 수입기여도 98.65% 등이다. 양송이버섯은 가격(5538/kg, 기준가격 5654/kg), 총수입량(109, 기준 71), 협정상대국 수입량(109, 기준 82), 수입기여도 16.70%. 도라지는 가격(4244/kg, 기준가격 4323/kg), 총수입량(12464, 기준 11611), 협정상대국 수입량(12464, 기준 12192), 수입기여도 25.46% 등이다. 귀리는 가격(1439/kg, 기준가격 2158/kg), 총수입량(25942, 기준 15320), 협정상대국 수입량(24126, 기준 16874), 수입기여도 91.87% 등 이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분석결과와 지원대상 품목()을 게재하고, 51일부터 5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농업인 등으로부터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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