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이 확산되면서 리신에 대한 규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리신함량 및 분석법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리신은 아주까리에 독성물질이 함유된 유박 비료를 먹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폐 사하고 관리 소홀로 어린이가 먹을 수 있다 는 우려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유기질 비료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리신 기준을 10mg/kg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주까리박의 리신함량 을 분석한 결과, “급성독성 시험결과 아주까리박 함유제품 7종에서 인축, 생물독성 모두 저독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아주까리박 리신 규제에 대해 일본, 대만, 중국, 미국, 이태리, 브라질, EU 비료사용국가 중 리신 규제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U에서도 비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리신함량을 10mg/kg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료관리법에 아주까리박은 원료로만 지정됐고 리신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리신분석기관도 기초과학자원연구원이 유일하고 분석 전문가도 1인에 그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석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고 분석비용이 1점당 60만원에 달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우려가 있다”며 “분석기관을 실용화재단 등으로 확대하고 리신분석 및 기준을 재설정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