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공간적 성격이 혼재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정확하고 통합적인 정보를 통해 농정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농촌은 경제적·사회 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돼 있어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지만 농산물 수급불안정, 고령화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에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즉 농산물 수급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농촌공동화와 지역경제의 빈 곤에 영향을 주고, 농업인의 고령화는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직결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과 농촌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통합적인 정보에 근거해야 하지만 농업·농촌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정보조차 신뢰성과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농지, 토지환경, 기후,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정보는 정책현장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간 일관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이라는 경제적 활동은 좁게는 농지, 넓게는 농촌과 지역이라는 공간에 기반하고 있다”며 “공간정보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 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