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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화 대안으로 활용도 높은 농지연금 인기

운영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가입자 중심 상품설계로 혜택 높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이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 가 상승한 1,948명으로 10,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 선 기록으로 올 연말까지 12,000명이 신규 가입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가 꼽힌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 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 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관계자는“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 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연금이 필요 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 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 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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