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이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 가 상승한 1,948명으로 10,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 선 기록으로 올 연말까지 12,000명이 신규 가입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가 꼽힌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 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 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관계자는“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 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연금이 필요 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 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 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