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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 사료엔 하고 식품에는 안하나?

국회 농해수위 거쳐 7일 본회의에서 의결, 보건복지위와 대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사용한 사료에 GMO표시를 하도록 상향 입법안을 담은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발의 된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에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표시하는 것을 장관 고시에서 사료관리법으로 상향입법한 국회 농해수위와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는 2016620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그 해 816일 윤소하 의원, 같은 해 119일 남인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GMO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심사조차 않고 있다. 이는GMO표시제에 대한 국회 내부의 상반된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료관리법에 GMO완전표시제가 담기면서 우리나라는 사료에 GMO표시를 법으로 정한 몇 안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는 국제사회에서 뒤처지는 묘한 상황에 처했다.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와 Non-GMO표시는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이르기 까지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료에 대한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국한돼 있다.

 

김현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장관 고시를 통해 사료에 대한 GMO표시제를 처음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식용 GMO가 수입되지 않아서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가 그리 절박하지 않았다면서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식용 콩과 옥수수에 부과하던 고율관세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식용 GM곡물 수입대국으로 자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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