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매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는 경우에도 농가의 자부담부분에 대한 농업 종합자금 융자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대당 1000만원이상 농기계구입 융자지원사업을 농업 종합자금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운용해왔지만, 예외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 계구입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분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농가의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 이외 자부담분에 대한 상환능력이 떨어져 대부 분 이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불법·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속출해 이에 대한 개정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최근 2008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농업종합자금지원 중 농기계구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보조금을 포함 해 기종에 구분 없이 정부지원 기준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 선했다. 개정 시행지침 적용 기준일은 지난 16일이며, 구체적 인 사항은 농협중앙회가 정하도록 했다. 농업기계학회 관계자는“그동안 농업종합자금의 비 탄력적인 운용으로 지자체의 농업분야 지원 기피현상 과 농업인들의 보조금 수령 포기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문제점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제도개선을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