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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반영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미 농무부 인증‘QSA’시행 30개월령 미만 수입뇌·눈·척수·머리뼈’수입 금지

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6월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됨에 따라 미국산 쇠 고기 수입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5 일 관보게재 의뢰에 따라 26일 오전 9 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 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 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미국 쇠 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돼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시작된다.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부칙에 추가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 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7항_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

#부칙 8항_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 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

#부칙 9항_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와 관련해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 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

장관고시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양국 정부 간 합의 내용 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품질시스템평가(QSAㆍQuality System Assessment)’프로그램을 시행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차단키로 했 다. 또 수출위생증명서에‘한국용 QS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없을 때 는 전량 반송 조치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주요 내용
-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미국 : 품질시스템평가(QSA)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수출 차단
*한국 :‘ 한국용 QSA" 없으면 전량 반송 조치
- 30개월 미만 뇌·눈·척수·머리뼈 부위 수입금지
*등뼈 일부분이 들어간 티본스테이크, 포터하우스(중앙에 T자 모양 뼈가 들어간 티본스 테이크)는 수입허용
-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 샘플조사 가능
*두 차례 이상 문제 발생 작업장 수출중단 요구시 미국측 반드시 수용

#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란?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30개월령 미만’쇠고기 만 수출할 수 있는 각종 위생·생산 프로그램을 갖춘 뒤 미 농무부에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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