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2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화기이용, 난방 등에 대비하여 농촌관광시설의 안전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 3만 6천여 개소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여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농촌관광시설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위생·안전 교육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관광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써의 농촌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