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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군·구 신청…20일까지

축사 내외부 시설의 신·개축과 개보수 등 지원

한·미 FTA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오는 20일까지 사업 희망농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중 축종별로 일정 사육규모 이상을 운영하는 전업농가로 해당 시·군·구(축산담당부서)나 한우사업단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 6106억2500만원을 투입해 축사시설지원은 축사를 비롯해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시설과 기자재 등 축사 내외부 시설의 신·개축 및 개보수 등에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의 보조포함방식과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의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보조와 융자를 함께 받는 경우 지원한도액은 ▲한육우 2억원 ▲양돈·산란계·육용종계 10억원 ▲육계 7억원 ▲부화장 12억원 ▲낙농 3억원 ▲흑염소·꿀벌·양록 1억2000만원이다. 이차보전한도액(현행규모 초과)은 한육우 4억원, 양돈 50억원, 산란계 50억원 등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을 설정했다.

특히 양돈 축사 개축과 신축시 악취 등 냄새를 통제할 수 있는 콘크리트 철근, 벽돌 등 판넬을 제외한 무창돈사는 가점(30점)이 부여된다.

다만 신축시 격리돈사 설치(개보수시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 설치)와 사료 및 출하차량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는 축사 배치, 축사경영 전산기록, 전산기록내역 반기별 제출(5년간)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육마릿수 과잉상태인 한육우의 경우도 과잉 해소 시까지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내달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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