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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농식품위, 농협계통 농자재 가격담합 재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농협자회사 ‘원가공개’ 압박 수위 고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곡성)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농협 계통구매 농자재 전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여부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김선동, 배기운, 박원석, 이상규, 오병윤, 김재연, 노회찬, 김제남, 심상정, 정진후, 전정희, 이석기, 서기호, 강동원 의원 등 14인은 지난 8월30일 ‘농협중앙회 농자재 계통구매 전 품목 가격 담합여부 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조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농자재 계통구매 계약시 비료와 농약의 단가와 양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012년 1월, 2012년 7월)를 통해 확인됐고, 2011년 가격인하 분 기준 농민에게 2조2056억원의 피해액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과 영일케미컬이 가격 담합에 참여하는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 고통을 가중시켜 농자재 계통구매 방식이 가격 교섭력을 높여 농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음을 지적하고 농협 계통구매 방식을 전면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농자재 계통구매 전 품목에 대해 가격 담합여부를 특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고 △비료와 농약 가격 담합에 참여한 해당기간 남해화학 사장과 임원, 영일케미컬 사장과 임원, 동 기간 재직한 전·현직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과징금 합 523억6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것 △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담합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농자재 원가 공개제를 정부가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이번 가격담합은 기본적인 시장질서를 위협함과 동시에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상승시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하고 농협 계통구매에 대한 재점검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책임의 원칙’ 아래 비료 16년간, 농약 8년간 담합에 참여한 남해화학 역대 사장 5명과 2009년 당시 영일케미컬 사장 1명,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한 임원들 또한 과징금을 배상해야 하며 이는 구상권 청구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동 기간 가격담합을 방기한 전·현직 농협중앙회장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농협중앙회 스스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체간 가격담합과 물량 쪼개기, 하청과 재하청의 관행을 근절하고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자재값 원가 공개제를 실시하여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선동 의원 등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가격담합 관련 공정위의 조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농자재 원가 공개제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정보이므로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그러나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과 영일케미컬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가 공개’를 촉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독립된 경영체인 남해화학과 영일케미컬의 담합 과징금에 대해 중앙회가 책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논의 진행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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