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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기계임대사업, 호응도 높지만 적자경영

사업비·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임대료 현실화 필요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면서 차기 정부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사업소(2015년까지 당초 350개소에서 400개소 이상으로 확대)를 육성한다고 공약했고 국회에서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도 서두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1679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220개소를 지원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 중심으로 영세소농과 노령인 그리고 여성농업인과 신규 취업농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와 작업기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2011년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679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220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현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가부채 경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기계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2002~2006)에 반영되어 시작됐다.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2015년에는 시·군당 2~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1>에서와 같이 이 사업의 연간 지원규모는 2010년 500억원까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2011년도에는 전년도의 절반인 250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업소당 단가가 과거 2억5000만원 수준에서 최근 10억원 수준으로, 국고 지원율이 초창기 30%에서 2005년 이후 50%로 20%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시행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은 저렴한 농기계임대료(사용료)를 통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줬고, 농기계 이용률 자체를 높였으며, 영농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기계 자가구입 대비 비용절감 효과는 감자 84%, 콩과 마늘 77%, 조사료 97%(㏊, 단기임대 기준)였고, 농기계 구입비용절감액(누계)은 2007년에 338억원, 2008년 889억원, 2010년 2429억원, 2011년 34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농기계 대당 작업일수가 7일(2010)로서 전국 평균 작업일수 1.5일에 비해 길고, 일부 특화작목(콩, 인삼 등)과 조사료 기계화를 촉진해 밭농사의 기계화율을 2010년도 50%까지 상승시키는데 기여했다. 특히 밭농사 농가의 호응도가 높으며, 2011년도 주요정책 호응도 조사결과 53개 과제 중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건비와 경상비 증가로 적자경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유형은 단기와 장기로 구성되는데, 단기가 전체의 75.8%(91/120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밭작물 중심의 소형기계와 작업기가 중심이 되면서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수시로 바뀌게 됨으로써 단기 임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단기임대로 인한 관리 업무의 증가, 저렴한 임대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분소 설치 증가, 늘어나는 기계 보관장소와 수리설비, 소요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증가 등으로 거의 모든 농기계임대사업은 적가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의 기준에 의해 계산한 A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영수지는 연간 약 6억481만5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곳의 경우, 인건비, 고정자산과 설비 관련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 운영비만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1억1165만4000원(고정자산운영비와 직접경상운영비 등:1억8104만4000원-임대료:6939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매년 일정한 예산이 지원(2011년 3억원, 2012년 4억4400만원)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체가 어려우며, 임대료만으로 경영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10배 정도 수수료(6742만5000원/6939만원=9.7)를 올려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적자경영의 문제는 모든 기관이 봉착해 있는 문제로 드러났다.

이처럼 임대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기관의 운영재원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와 농업인들의 수요 대응을 위해 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소 운영 계획을 갖고 있지만 소속 직원 고용 문제 및 농기계 시설 등의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또 밭작물과 지역 특수작목에 사용되는 중소형 농기계가 많다 보니 사용시간이 짧고 임대 행위가 자주 이뤄져 많은 인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 1개소당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는 평균 5명 내외인데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수리가 가능한 인력은 정규직 1명에 불과해 수리인력과 숙련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임대용 농기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임대농기계가 작업기 중심의 소형농기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불만으로 나타났다. 또 농한기에 동일기종에 대한 수요 폭등으로 이용이 어렵고, 임대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이용이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 이용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용절차와 조건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직 확대 전 사업 취약점 해결해야

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업인들의 강력한 호응 하에 밭작물 농업기계화 촉진과 아울러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등의 효과를 거둬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수지 면에서 운영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보유 농기계는 증가하는 반면에 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임대사업소 조직의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도 문제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보유 농기계 범위의 한계, 원거리 이용자의 불편, 작업사고 발생 시 처리 문제 등의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무리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농기계임대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농촌 내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범위로 한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농촌의 기간농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중대형 농기계와 수도작 평야지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기간농가와의 갈등이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상치될 수 있다는 것.

장기사업으로 유지·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지속적인 보장책을 강구해야 하는 점도 관건이다. 중앙정부 지원자금의 경우 대체 농기계 구입과 운영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지원도 고려해야 하며, 과거 경기도에서 구상했던 농기계임대사업비의 기금화와 별도 조직화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기계임대사업비 기금화도 고려할 만

적정수의 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는, “단순한 관리 인력보다는 수리와 정비 및 운전이 가능한 기능서비스 가능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대용 농기계 구입방법은 사업목적과 대상인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구입하고 활용되는 ‘렌탈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임대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종별로 차별화를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단순 저가 농작업기와 농기계의 임대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단기임대가 적합하다. 고가의 정밀 농기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고, 관리와 수리책임의 명료화 그리고 보험이나 공제 가입의 상대적 유리성 등으로 인해 계절 단위와 연 단위 임대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또 무조건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의 현실화를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부서관리(지역농협으로 이관)보다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농기계임대사업비의 기금화 및 별도 분리 조직화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의 육성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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