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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유기질비료조합 신임이사장 당선

곧 새 이사회 구성…조합 정상화 나선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지난 9일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실시한 임시총회 및 임원선거에서 김종수(51) 수북농업 대표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총 유권자 381명중 250명이 투표했고 136표를 얻은 김종수 신임이사장이 113표를 얻은 박용균(삼솔비료 대표)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무효 1표) 당선됐다.


김 신임이사장은 이사회 내부 갈등으로 자진사퇴한 김선일 전 이사장에 이어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2016년 2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김 신임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사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사안에 대해 조합원과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등 정부와의 협의시 조합 원로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내부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합원의 단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결원중인 이사진은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각 지역협의회의 추천과정을 거친 후 구성하기로 했다.  
전 이사장과 이사진 사퇴후 40여일 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돼 왔던 조합은 김종수 신임이사장을 중심으로 조합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되는 이사회의 면모와  조합의 발전 방안에 조합원들과 관련기관·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협의회의 추천기능·권한 강화
이날 ’14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이사장 선출 전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임원선거규정과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총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사 선출을 하던 것을 “각 지역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먼저 선출한 다음 지역별 조합원 수에 따른 정관 배정기준에 맞춰 각 지역협의회의 이사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정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의 주사무소를 대한민국(구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지역협의회(구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제3조) ▲지역협의회장이 지역 내 신규조합원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에 지역협의회장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제10조) ▲이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 소집 요구시 7일 이내(구 기간설정 없었음)에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했다.(제36조) ▲이사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제47조) ▲이사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상근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던 항목을 삭제했다.(제48조) ▲선거권의 대리인 행사시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를 한명으로 한정했다.(제33조) ▲조합사무실 임차비용 및 회비미납으로 인한 제명조합원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감소하기 위해 출자금을 다섯좌에서 여덟좌로 변경했다.(제12조) ▲전문분과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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