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4.7℃
  • 서울 5.5℃
  • 흐림대전 4.1℃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3.3℃
  • 맑음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8.9℃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농업용자재 재활용분담 상승으로 속탄다

폐기물부담금·EPR제도 개선 필요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용자재들이 폐기물부담금 또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분담금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관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용비닐(PE영농필름) 업체와 부숙유기질비료 업체, 무기질비료 업체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최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분담금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함께 이들 제도의 복잡한 적용방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업용비닐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이미 기업과 농업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액수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PE영농필름에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숙유기질비료업계는 지난달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비료협회도 최근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인하와 농자재 폐기물 재활용 통합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단가 상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비닐 등에 적용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품목은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과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등 다양하다. 또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그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 및 포장재)이 폐기물부담금의 대상이 된다.


1979∼2002년에는 폐기물부담금의 대상이 지금과는 달랐다. 합성수지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에게 수입·판매가의 0.7%를 폐기물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3년 자원재활용법 제정, 2002년 동법 개정에 따라 정책 변화가 이뤄졌고 2003년 합성수지원료에 부과되던 부담금이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단가를 살펴보면 2002년 원료수입의 판매금액의 0.7%였던 것과 비교할 때 부과금액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2003∼2007년 제품판매량의 7.6원/kg, 2008∼2009년 제품판매량의 30원/kg, 2010∼2011년 제품판매량의 90원/kg, 2012년∼현재 제품판매량의 150원/kg을 나타내고 있어 부과단가가 4년 사이 5배가량 증가한 모습이다.


동일범주의 플라스틱제품이라도 건축용은 일반용의 1/2 수준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불이익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에 농업용비닐 업계는 지나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협약 제도를 활용해 왔다. 이 제도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제12조 2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페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은 재활용을 이행함에도 면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자발적협약 제도는 대상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도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농업용비닐 분야는 환경부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자발적협약을 맺어 2013년까지 적용해왔다. 이는 환경부와 프라스틱연합회가 협약을 하고 각 생산자는 연합회와 협약해 개별업체가 해당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PE영농필름은 자발적협약에 의해 의무율을 정해왔으며 2008년 10%, 2009년 19%, 2010년 27%, 2011년 33%, 2012년 35.9%, 2013년 33.9%, 2014년 37%의 의무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2015년 자발적협약 대상에서 탈락하게 됐고, 2015∼2016년은 잠정적으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됐다. 2015년 적용단가는 170원/kg 정도인데 기준이 되는 재활용수거율은 80%다. 


또한 업체 입장을 고려한 부담금 면제는 차등적용 되는데 30억원 미만 매출은 전액, 30억∼100억원 미만은 70%, 100억~200억원 미만은 5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가 없는 매출 2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방에 분산돼 있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례로 30억~100억원 미만 회사도 56%가 면제되고 나머지 24%을 회수·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엔 면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표1]



자발적협약, 업체 부담 줄이는 대안 가능성
PE영농필름의 경우 자발적협약을 이용해 폐기물부담금보다는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므로 다른 분야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이야기다. 그러나 2015년 영농자재의 하나인 곤포사일리지가 EPR 전환으로 입법예고 됐고 2017년에는 영농필름과 산업용PE도 EPR 전환이 예상돼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일례로 농업용비닐 200억원 이상 매출의 경우 생산량이 3만톤이라고 가정할 때 폐기물부담금, 자발적협약, EPR 적용시 회사의 지출 비용은 자발적협약<폐기물부담금<EPR 순으로 나타난다. EPR 적용시는 복합재질과 같은 기준으로 재활용율 62.8%, 단가가 297원/kg(62.8%×297원=186원/kg)으로 추정했다.[표2]
정부가 포괄적인 자원재활용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EPR은 부숙유기질비료 포장재가 그랬듯 이 제도에 편입될 때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되며 대부분 비용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농업용필름의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는 것이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내외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광폭필름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회수돼 재활용되고 있다. 이를 꼭 폐기물로 처리해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당위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시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이 회수·재활용될 경우, 이를 다시 처리(폐기물부담금), 회수(재활용분담금)를 위해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또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은 최종적으로 제품가격에 반영돼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농업경영비 증가와 경쟁력 하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닐에 의한 환경문제가 제조업체의 책임이라는 것에도 이견의 소지가 있다. 사실상 최종제품의 사용자인 농민의 책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필름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유화업체는 어떤 환경관련 부담도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농업용비닐 생산업체에게만 폐기물부담이나 재활용분담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유기질비료업체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농용자재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부산물비료업계에서 가장 크게 발화됐다. 현재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소속 39개 부숙유기질비료 업체가 지난달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본지가 지난 165호(5월1일자)와 166호(5월16일자)에서 그 경과를 상세히 보도한 바와 같이, 부숙유기질비료 업체에게 EPR을 적용하면서 업계와 환경부의 이견과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2014년도 재활용분담금을 내지 않은 업체에게 분담금의 5.3배에 이르는 부과금이 부과됐다.


EPR에 대한 유기질비료업계의 불만은 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포장재 또한 80%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재활용 업계임에도 EPR제도에 편입됐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해당 포장재는 현장에서 수거가 잘 되고 재활용 비율이 높은데도 2014년 분담금으로 110개 업체에 총 6억5천만원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까지 적용해온 폐기물부담금 납부액 대비 평균 16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유기질비료조합에 따르면, 획일적인 분담금 단가 책정이 영세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다수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축산업을 겸업하고 있어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총매출 10억원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연간매출액 10억원과 포장재 출하량 4톤은 중소기업 규모에서 분담금 부담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조건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특히 이런 문제로 인해 재활용분담금을 미납한 업체들에게 분담금의 약 5.3배에 달하는 부과금이 부과되면서 생산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 돼 39개 업체가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부담금 납부처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운영규정’에 따르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추가 납부신청 기회마저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39개 업체는 부과금 부과를 취소하고 재활용분담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며 향후 자원재활용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비료협회도 무기질비료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산업체의 포장재 수거율 증대방안과 함께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인하와 농자재 폐기물 재활용 통합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업용자재들의 재활용 관련 제도와 비용을 둘러싼 업계의 애로가 어떤 해결방안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납부하게 되는 재활용분담금 등이 폐자원을 회수 재활용하는데 쓰이기보다 제도운영에 관련된 기관·조합의 운영비로 지출돼 생산업체에 더 큰 경영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은원 hiwon@new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