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약 판매관리인은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또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과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지난달 29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과태료 기준 강화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사용한 농업인은 회당 20만원, 40만원, 60만원에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해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각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고용한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현재 2년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