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7.5℃
  • 구름조금강릉 19.1℃
  • 맑음서울 15.9℃
  • 구름조금대전 18.9℃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3.1℃
  • 맑음광주 20.4℃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18.1℃
  • 맑음제주 22.6℃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23.6℃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작물보호제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식품부, 농지 제도개선 시행

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또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농업인 등에게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작년 1월 20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한다. 이에 부담금 부과기준일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된다.


한편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