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메토밀(살충제, ’11.12월 등록 취소된 고독성농약)로 인한 인명사고(’15.7월 상주, ’15.12~’16.1월 부여)가 발생함에 따라 고독성농약 9종의 반납 및 회수와 폐기를 추진하고 농약판매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용 농가에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
해당 고독성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사용 및 판매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된다. 농작물이 아닌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에 해당되어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1차), 판매시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 개봉 고독성농약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인근 지역 농협이나 농약 판매처에 반납하고, 지역 농협에 반납 시 해당 농약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독성 농약 및 폐 농약을 폐기할 경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고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장소 및 시기 등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폐 농약 플라스틱용기, 폐 농약 봉지류는 투명 그물망(배추망·양파망)에 모아서 배출하면 수거보상비(폐 농약용기 50원/개, 폐 농약봉지 60원/개)를 받을 수 있으며, 폐 농약 유사 용기(영양제·친환경유기농자재)는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며 수거보상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