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작물보호업계에 바이엘과 경농의 ‘데시스’제품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원료공급원이자 상표권자인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36년간 데시스제품을 사업해 온 경농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원료공급과 상표권사용 중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양사의 정확한 입장을 게재하여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양사에게 동일한 7가지의 질문을 제시했다. 바이엘은 질문을 통합한 한가지의 입장을 답변했으며 경농은 7가지 질문에 각각 대답을 해왔다. 양사가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답변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한국 농민들을 위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한 지난 60여 년간 우수한 원제 및 제품을 공급해 오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한국의 농가가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물 보호제를 공급함에 있어서 최첨단 품질의 제품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 작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교육 및 고객 서비스 등의 선진 기술을 한국 농가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의 농민을 돕기 위한 이러한 바이엘의 장기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바이엘이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교육을 통해 우리의 고객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2016년 본격적으로 Decis(데시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혁신적인 작물보호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써 제품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비즈니스 결정 사항입니다.
특별히 나방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여 기존 흡즙성 해충(진딧물, 가루이등) 방제 제품들과 함께 완성도 높은 살충제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 데시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및 데시스 브랜드의 위상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바이엘이 직접 사업을 통해 브랜드 강화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그 동안 원제를 공급해 왔던 경농 측에 해당 제품의 계약 종결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이미 계약서 상의 공급계약 기간 만료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원제를 경농 측에 공급해왔으며, 이번 2015년 8월에 이루어진 계약해지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경농과의 오랜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여, 2016년 6월 말까지 업계로서는 예외적으로 긴 기간인 약 10개월 동안 본 원제를 공급함과 동시에 Decis 제품에 대한 트레이드마크 사용 및 재고판매를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상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제 사업의 경우 초기 국내 기업에 제품을 공급 시에 바이엘에서도 해당 제품과 관련해 등록을 위한 연구자료 및 교육/품질과 관련한 초기 투자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이엘의 trademark로 등록된 제품이 시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바이엘과 국내 파트너사는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농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 하에 국내 농업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경농 답변서
1. 양사의 계약기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경농과 바이엘의 데시스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오늘 현재 유효하며 계약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인 1980년 (주)경농과 바이엘이 체결한 계약서(당시 ROUSSEL-UCLAF)에 의거하여 (주)경농은 오늘 현재까지 바이엘의 원제와 데시스의 상표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판매계획·연간 판매정보 등 관련 시장정보를 바이엘에게 제공 및 협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바이엘 역시 (주)경농의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경농과 바이엘은 1980년 체결한 계약서상의 상호관계를 오늘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엘이 계약기간 3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이미 33년 전인 1983년에 종료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33년간 (주)경농은 어떻게 바이엘 원제와 데시스 상표명을 사용한 것이고, 바이엘은 왜 지난해까지 (주)경농의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한 것입니까?
지난 36년간 (주)경농이 바이엘의 원제와 상표명을 사용하며 판매·시장정보를 바이엘에 제공한 점, 바이엘이 (주)경농의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한 점, 그리고 지난 33년간 바이엘이 (주)경농에게 단 한번도 계약체결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1980년 체결한 계약은 자동 연장된 상태로서 오늘 현재 유효한 상태입니다.
2. 상호협의가 아닌 일방적 계약해지라는데 대한 의견은?
(주)경농과 바이엘은 데시스 제품에 대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의 자세로 지난 36년간 데시스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이엘은 지난해 8월 27일 (주경농에 공문을 보내 올해 7월 1일부터 (주)경농에 데시스 원제공급을 중단하고, (주)경농으로 하여금 데시스 상표명 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지해 왔습니다.
공문 발송 전 이와 관련된 상호 협의는 일체 없었으며, 이날 일방적인 내용으로 통지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주)경농은 바이엘의 계약중단 요구에 대해 지난해 10월 29일, 바이엘에 공문을 보내 바이엘의 계약중지 요청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동의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만, 바이엘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계약은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며, 더욱이 (주)경농과 바이엘은 데시스 제품에 있어 지난 36년을 함께 계약을 유지해 온 파트너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주)경농이 어떠한 준비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코자 하는 바이엘의 일방적인 처사에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상표권은 바이엘 소유인데 상표권 사용금지에 대한 의견은?
데시스라는 상표는 바이엘의 소유입니다만 지난 1980년 바이엘과의 계약에 의해 (주)경농은 한국에서의 독점적 사업권(sole company)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주)경농은 데시스 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난 36년간 세미나·시료사업·전시포사업·광고홍보활동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원예용 종합살충제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데시스 제품의 효과와 효능을 입증하고 적용작물을 확대하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여 현재 28개 작물 32개 병해충에 등록되는 광범위 종합살충제로 포지셔닝 할 수 있었습니다.
데시스 상표명은 비록 바이엘이 명명한 바이엘의 소유물이겠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데시스 상표명의 가치는 (주)경농이 인지도향상 활동에 투여한 광고선전비, 적용작물 확대시험에 투입한 연구개발비 수십억원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더불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주)경농 임직원들의 노력과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이엘이 자사의 상표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갑자기 상표명을 회수하는 것은 지난 36년간 (주)경농이 가꾸어 온 데시스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상표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불과합니다.
4. 2016년 바이엘에서 데시스를 출시하였는데, 2016년 6월까지는 경농이 sole company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1980년 바이엘과의 계약을 통해 (주)경농은 데시스 사업에 있어 sole company의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데시스 상표명을 사용하며, 데시스 원료로 데시스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유일한 회사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엘은 올해 초 동일한 상표명인 데시스를 출시하였고, 출시회 및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시스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 및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엘이 (주)경농의 sole company 지위를 무시하고 동일한 상표명의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분명 계약 위반이자 위법적인 행동입니다.
더불어 바이엘이 2016년 7월부터 상표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지난해의 일방적인 통지문을 보더라도, 적어도 올해 6월 30일까지는 (주)경농의 sole company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이엘이 스스로 인정한 sole company 보장기간 내에 바이엘이 동일한 원료로 동일한 상표명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분명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5. 바이엘의 상표권 회수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바이엘은 금번 데시스 상표권 회수 이전에도 여러 번의 상표권 회수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주)경농은 물론 동부팜한농, 한국삼공 등 여러 회사들이 많은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경농의 바스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스타 액제는 (주)경농이 바이엘로부터 원제를 공급받고 바이엘의 상표명을 사용하여 1989년부터 생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비선택성제초제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다는 목표로 회사의 전 역량과 마케팅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바스타는 국내 비선택성제초제의 대표 제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출시 8년차인 1997년에는 단일제품으로는 드물게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엘은 2002년 (주)경농에 대한 원료공급을 중단하고 상표명 사용을 중단시켰고, 바이엘이 직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3년간 회사의 전 역량과 마케팅력을 집중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바스타를 키워 온 (주)경농은 어떠한 보상없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양사 합의가 안 될 경우 향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주)경농은 바이엘과 대화와 협의로서 금번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36년간 데시스를 사업해 온 사업자로서 (주)경농은 바이엘의 금번 일방적 계약해지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경농의 앞선 기술력이 축적된 경농 데시스가 향후에도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올해 초부터 바이엘이 판매하고 있는 바이엘 데시스 제품은 양사간 데시스 원료공급과 상표명 사용이 원만하게 합의될 때 까지 판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바이엘이 금번 일방적 계약해지 조치를 강행할 경우 (주)경농은 불가피하게 법의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위법적 행위와 올해 바이엘 데시스를 판매한 행위, 그리고 향후 (주)경농에 예상되는 손실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일방적인 계약중단 조치가 원료공급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임을 법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7. 마지막으로 금번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사업을 위한 계약은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며 사업의 과정은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엘의 일방적 계약해지 조치는 그동안 우리 작물보호업계가 유지해 온 신뢰와 협의의 정신에 위배되며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바이엘은 전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원료공급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지 국가의 제조회사가 수십년 쌓아 온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독차지하려는 횡포를 즉시 중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엘은 원료공급원이면서 한국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공정한 경쟁의 자세를 지켜주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십년 한국농업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작물보호업계 대표기업으로서 신뢰와 협의, 공정한 경쟁의 자세로 작물보호업계를 선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