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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통과

 

지난 해 한·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 과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20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여 이미 2016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문화·교육 등 여러 현안들을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FTA 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TA 농어업법

(상생기금 설치)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기금을 설치함.

(운용) 상생기금은 상생협력법 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되도록 함.

(조성)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기로 함.

(기금 조성 목표 및 정부 조치)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원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출연 방식)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함.

(용도)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및 상생기금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되,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생기금이 사용되도록 노력함.

상생협력법

(재단 명칭 변경) 재단 명에 농어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협력재단·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함.

(재단 사업 추가)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하여 상생기금의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기금 사업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동 기금이 농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농어업인·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출연 기업의 신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주민 서비스 사업 확대 등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기금을 매개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활동이 더욱 체계화·활성화되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상생협력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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