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축사시설현대화・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 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농장까지 거리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투자 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①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②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③ 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④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16년 500호에서 ’25년 1만호로 확대한다(규모화된 축산농가 28천호의 35%수준).
둘째,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공)처리 비중을 2016년 30%에서 2025년 50%까지 확대한다.
셋째,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 농장 등 냄새발생을 저감(예방) 한다.
넷째,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한다.
다섯째,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로 부터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지역단위 환경 개선, 친환경농업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은 1월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