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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FTA 수입피해 인정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대상품목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과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품목(41개) 등 83개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충족 품목 및 폐업지원 기준 충족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도라지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하고, 지급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4월 14일~5월 4일까지 2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5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고시일로부터 두 달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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