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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서 붉은 불개미 발견

검역본부, 긴급방제 실시… 아직까지 추가 발견 없어
중국 복건성 선적 고무나무, 수입자 자진소독 유도

지난달 19일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에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1마리가 발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의심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 및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창고와 주변지역에 살충제 투약, 개미 유인용 트랩 30개 설치 및 정밀조사 등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붉은불개미 발견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다.
검역본부는 현재까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1마리이며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이고, 외부 기온이 낮아 검역창고 밖으로 확산되거나 정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고무나무 묘목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국 복건성에서 선적된 고무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수량을 두 배로 확대하며, 최근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고무나무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도 일제 예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30개 품목의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 했으며, 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폐지 검역을 시행했다.
또한, 붉은불개미가 분포하는 26개국에서 반입되는 비식물검역대상 컨테이너 점검도 강화하고, 개미류 발견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주요 항만 내 예찰 강화 등을 시행했다.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봄철에는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붉은불개미의 서식지는 주로 도로 주변이나 잔디 등이며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결혼비행 시 바람이나 온도, 상승기류 등에 따라 최대 수km를 이동한다. 50cm 전후의 대형 집을 만드는데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고, 군집 초기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생태적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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