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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인하

과수 4종 3월 30일까지, 시설·버섯 11월 30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운영되는 57개 품목 가운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은 3월 30일까지이며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은 11월 30일까지 판매한다.


과수 4종의 봄동 상해 보장 특약은 3월 2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하며, 품목별로 상이하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에서 최대 35%수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 보험료 부담 경감에 ‘중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과수 4종 재배보험의 경우 보험료율 상한성을 설정하고 전년도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등 보험료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별 보험료율 분포와 농가 수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지속적인 재해발생으로 보험료 부담이 컸던 사과 10개 시·군, 배 15개 시·군에 대해 상한선 적용으로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올해 가입결과,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해 상한요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했다. 이 외에도 사과·배·단감·떫은감 품목의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을 신규 도입해 보험 상품의 보장을 강화했다. 보상하는 재해는 과실손해보장의 경우 주계약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이며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일소피해다. 나무손해보장의 경우는 특약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가 해당된다. 


농업용 시설, 보험료율 평균 25% 인하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어 전년대비 보험료율이 평균 25%이상 인하되면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농업용 시설로는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내재해형하우스가 있다. 구조 안전성 분석 결과 안전성에 미달하지 않는 비규격하우스는 가입이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양액재배·보온·난방·관수시설 등이 있다.
시설작물의 경우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 22종이며 버섯은 표고와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버섯 등 4종이다.


농업용시설과 부대시설, 시설작물, 버섯 상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판매하며 표고 원목재배는 6~7월에 판매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주계약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이며 특약은 화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9만6,000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우박·가뭄·호우 등 2만8,000농가가 2,87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가 수요에 맞게 상품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들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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