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날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또 경지정리사업 등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해 그 설립을 승인토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로 한정돼 있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을 추가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인증제도가 달라진다.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ㆍ개발, 교육, 위험평가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절차 등도 포함됐다. ‘수확후 관리기술’ 육성 법적근거 마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가 단위 소득 보조, 어업경영 규모화 및 수산자원보전을 포함했다. 특히 농식품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확후 관리기술(Postharvest Technology)’의 개발·연구를 장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시행토록 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안은 식생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전통 식생활 문화와 농어촌 식생활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다. 이를 위해 식생활 교육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토록 했다. 이외에도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