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
내용 |
시행시기 |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시행(‘22.8.18.) |
신고의무 부과 |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의무 부과 |
시행(‘22.8.18.) |
작성기준(대상) 변경 |
▸농업인(1천㎡ 이상) → 필지(모든 농지) |
시행(‘22.4.15.) |
관할 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시행(‘22.4.15.)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올해 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
신청 대상 |
첨부서류 |
①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②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③ 토지 개량시설(수로, 제방) 설치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
농지법 제64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나.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농지법 제64조 제2항 |
100 |
200 |
300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